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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MDA 허가증: LAR 선임 전 외국 제조사가 알아야 할 사항

6월 28, 2026
외국 제조사, MDA 허가증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LAR(공인 대리인), 그리고 MeDC@St에 등록된 기기 등록을 연결하는 3자 구조 다이어그램
외국 제조사는 MDA 허가증을 직접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 단일 구조적 사실은 대부분의 제조사가 말레이시아 LAR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법적·상업적·전환 리스크를 야기합니다. 이 브리핑의 요건은 「2012년 의료기기법(Act 737)」, 「2012년 의료기기규정」, MDA 지침 문서 등 1차 MDA 출처에서 도출하였습니다.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전에 현행 공식 지침과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의료기기법(Act 737)」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특정 기관이 유효한 허가증을 보유하고, 귀사의 기기가 해당 기관 명의로 등록되지 않는 한, 귀사의 기기는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외국 제조사인 귀사가 그 기관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공인 대리인(LAR)이 공인 대리인(AR) 자격으로 허가증을 보유합니다. 귀사의 기기 등록은 MeDC@St 시스템에서 해당 LAR의 명의로 기록됩니다. 계약 관계가 종료되면 등록 기록은 새로운 LAR로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허가증이 무엇인지, 어떤 의무를 수반하는지, 그리고 LAR 교체가 시간과 시장 접근권 측면에서 실제로 어떤 비용을 초래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진입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MDA 허가증이란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가?

준입허가증은 등록 절차가 아닌 법적 요건입니다. Act 737 제15(1)조는,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기관도 등록된 의료기기를 수입, 수출 또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동법 제15(2)조에 따른 무허가 운영의 처벌은 20만 링깃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형 병과입니다. 이는 느슨한 컴플라이언스 기대치가 아닙니다.

이 허가증은 말레이시아에서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이 식별 가능하고, 책임을 지며, 인증된 품질관리시스템 하에 운영됨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허가 유형은 제조사, 공인 대리인(AR), 수입업체, 유통업체의 4가지입니다. 각 유형은 특정 활동에 해당합니다. 말레이시아 LAR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 제조사에게 관련된 유형은 AR 허가증입니다.

허가증은 기기 위험 등급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단일 AR 허가증은 LAR가 보유한 GDPMD 인증서 범위가 관련 제품 카테고리를 포괄한다는 전제 하에 Class A~D 기기를 포괄합니다. 등급 구분은 허가증 수준이 아닌 기기 등록 단계에서 주로 중요합니다. Class A 기기는 적합성 평가 경로가 보다 간소하고, Class B, C, D는 MDA 지침 문서 MDA/GD/0070에 따라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CAB)이 검토하는 더 광범위한 기술 문서가 필요합니다.

외국 제조사가 직접 허가증을 보유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Act 737 제2조의 “기관” 정의는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주소지를 두거나 설립되고 주된 사업을 말레이시아에서 영위하는 개인 또는 회사로 기관 자격을 제한합니다. 말레이시아 법인이 없는 외국 제조사는 이 정의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허가증을 신청하거나 보유할 수 없습니다.

외국 제조사의 유일한 경로는 말레이시아 등록 법인을 공인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해당 AR은 자신의 명의로 허가증을 보유합니다. 기기 등록 역시 AR의 명의로 MeDC@St에 기록됩니다. 외국 제조사는 해당 등록 기록을 직접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서 여러 구조적 결과가 따릅니다. Act 737 하의 모든 규제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AR에게 이전됩니다. AR의 허가증이 정지 또는 취소되면 외국 제조사의 시장 접근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Act 737 제21조에 따라 허가증은 AR 피허가인에게 귀속되며, MDA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무허가 양도는 동 조항에 따라 5만~50만 링깃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구조적 대안은 외국 제조사가 「2016년 회사법」에 따라 말레이시아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말레이시아 법인은 기관 요건을 충족하며 자체적으로 제조사 카테고리 허가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의무를 수반하는 독립적인 기업 구조로, LAR 계약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2024년 MDA 단일 허가증 정책에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결론은 묶음식 다중 역할 허가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4년 이전에는 단일 허가증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어, AR이 하나의 허가증으로 수입과 유통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보건부 장관 제1호 일반명령이 이 구조를 종식시켰습니다.

2024년 2월 16일부터 신규 신청은 허가증당 하나의 역할로 제한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기존 다중 역할 허가증의 갱신 신청이 더 이상 수리되지 않습니다. AR 허가증은 이제 기기 등록 활동만 허용합니다. LAR이 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업체 허가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유통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유통업체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각각은 MDA 등록 말레이시아 CAB에서 해당 특정 활동에 범위를 설정한 별도의 GDPMD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LAR를 평가 중인 외국 제조사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이전에 세 가지 역할을 묶어서 제공하던 풀서비스 AR이 이제 세 개의 별도 허가증과 세 개의 별도 GDPMD 인증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더 많은 컴플라이언스 부담, 더 많은 갱신 관리 사항, 그리고 시장 접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많은 실효 지점을 의미합니다. LAR에 대한 실사 중에는 현재 어떤 허가증이 유효한지, 각각의 만료 시기, GDPMD 인증이 각 범위에 대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허가증 신청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얼마나 걸리는가?

MDA의 공표 KPI는 평가 담당자가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21 영업일입니다(MDA 포털 공고). 이 기간은 MDA가 완전한 제출 서류를 확보한 이후에만 시작됩니다. 완전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LAR이 MeDC@St를 통해 허가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네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고위 경영진 급의 책임자를 둔 말레이시아 등록 법인이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사무소나 자회사가 아닌 모(母) 법정 제조사가 서명한 MDA/GD/0027 부록 B의 MDA 규정 양식에 따른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GDPMD 적합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MDA 등록 말레이시아 CAB로부터 GDPMD 적합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넷째, 제출 전에 MeDC@St에 등록 계정을 개설해야 합니다.

GDPMD 인증 단계가 전체 일정을 결정합니다. 신규 LAR의 경우, 자격을 갖춘 말레이시아 CAB의 심사 및 인증은 허가증 신청을 제출하기도 전에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CAB의 임시 GDPMD 인증서는 초기 허가증 신청에 사용할 수 있지만, 허가증 갱신 전까지 완전한 인증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출 이후, MDA는 불완전한 신청서를 1회에 한해 반환하며 신청인에게 30 영업일의 보완 기간을 부여합니다. 30 영업일 이내에 완전한 답변이 없으면 Act 737 제17조에 따라 신청비 환불 없이 거부됩니다. 신청인은 재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비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16일부터 허가증은 전자 형태로만 발급되며, MeDC@St 신청 상태가 “완료”로 표시되고 허가증 수수료가 납부된 후 MeDC@St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MDA 공고, 2026년 4월 16일).

비용은 얼마인가?

모든 수수료는 「2012년 의료기기규정」 제5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규 AR 허가증의 총 비용은 4,250 링깃입니다. 제출 시 납부하는 신청비 250 링깃과 승인 후 납부하는 허가증 수수료 4,000 링깃으로 구성됩니다. 갱신 총 비용은 2,200 링깃으로, 신청비 200 링깃과 허가증 갱신 수수료 2,000 링깃으로 구성됩니다.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 허가증의 신규 신청 총 비용은 허가증당 2,250 링깃이며, 갱신은 허가증당 1,200 링깃입니다. 단일 허가증 정책에 따라 세 가지 역할을 모두 보유한 LAR은 세 개의 별도 신청에 대해 세 세트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허가증 수수료 자체가 핵심 비용이 아닙니다. CAB 심사 및 GDPMD 인증 비용, 여러 범위에 걸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인프라 구축 비용, 그리고 LAR 교체 시 기기 등록에 대한 소유권 변경 수수료가 실질적 비용입니다. 소유권 변경은 의료기기 등록 ID당 500 링깃이 부과되며 신규 AR이 납부합니다(MDR 2012 제5 별표).

허가증 보유자가 부담하는 지속적인 의무는 무엇인가?

허가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갱신 창구는 만료 12개월 전에 열리며, 실질적으로 LAR은 만료 90일 전에 절차를 시작하여 GDPMD 재인증 등 미비 사항을 해결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Act 737 제37~42조 및 「2019년 의료기기(기관의 의무와 책임) 규정」에 따라, AR은 수입하고 시장에 출시한 모든 기기에 대한 유통 기록을 유지하고, 시판 후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며, 문서화된 불만 처리 절차를 유지하고, 의무 기한 내에 MDA에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Act 737 제40조에 따라, 심각한 공중 보건 위협은 48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망 또는 건강 상태의 심각한 악화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수 있는 사고는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타 모든 고장, 성능 저하 또는 라벨 부적합은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GDPMD 인증서는 항상 유효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MDA 컴플라이언스 지부는 허가된 기관에 대해 예고 및 불시 감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갱신 주기 중에 GDPMD 인증을 잃는 것은 단순히 갱신 문제가 아닌 즉각적인 컴플라이언스 위반입니다.

외국 제조사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Act 737 하에서 귀사 LAR의 규제 의무는 귀사에게 다시 위임되지 않습니다. AR이 책임 당사자입니다. AR이 시판 후 보고 기한을 놓치거나 컴플라이언스 점검에 실패하면, 그 결과는 LAR의 허가증에 귀결되며, 이는 곧 귀사의 시장 접근권이기도 합니다.

LAR 교체 시 무슨 일이 발생하며, 실제 시장 접근권 리스크는 무엇인가?

LAR 교체는 계약 해지가 아닙니다. 이는 단축할 수 없는 필수 절차를 수반하는 규제된 전환입니다.

기존 AR에게 해지 통보를 발송하고 새로운 AR을 선임할 때, 기존 AR 명의로 보유된 기기 등록 기록은 신규 AR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MDA/GD/0041(2016년 제3호 순환 서한)에 따라 별도의 소유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DA의 소유권 변경 목표 처리 기간은 완전한 제출 후 약 30 영업일입니다. 그러나 해당 제출에 도달하려면, 신규 AR이 이미 유효한 AR 허가증과 MDA 등록 말레이시아 CAB의 유효한 GDPMD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AR이 법인 설립 및 GDPMD 인프라를 구축하고, 말레이시아 CAB에서 GDPMD 인증서를 취득하며(수개월), 허가증 신청서를 제출하고(완전한 제출 후 14~21 영업일), 허가증을 취득한 후, 소유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약 30 영업일). 또한 소유권 변경 신청 처리 전에 해당 기기에 대한 MeDC@St의 미결 신청이 없어야 합니다. 미결 갱신 또는 변경 신청은 먼저 완료하거나 철회해야 합니다.

교체 결정부터 신규 AR 명의로 기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단대단 현실적인 일정은 4~8개월입니다. 기존 허가증이 없는 신규 AR의 경우, 이는 보수적인 추정치입니다.

전환 기간 동안 기존 AR은 기기 등록 기록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상업적 관계가 결렬되면, 기기가 공식적으로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시장 활동은 보통 중단됩니다. 바로 이 공백 기간에 매출이 손실되고, 입찰 기회를 놓치며, 병원 공급 연속성이 중단됩니다. MDA/GD/0027 제2판에 따라, 기존 AR은 소유권 변경이 완료된 후 신규 AR이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수할 때까지 이미 시장에 출시된 기기에 대한 시판 후 의무를 계속 부담합니다. 등록 ID당 500 링깃 수수료는 신규 AR이 납부하며, 기존 AR에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구조적 교훈은 단순합니다. 기존 AR에게 해지 통보를 발송하기 전에 신규 AR의 구축 작업, 즉 GDPMD 인증 및 허가증 신청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해지 통보 시점과 신규 AR이 완전히 운영 가능해지는 시점 사이의 공백이, 말레이시아 시장 진입 주기에서 가장 높은 상업적 리스크 지점입니다.

허가증 신청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높은 리스크 결과를 초래하는 세 가지 실패 지점은 신청서 제출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모(母) 법정 제조사 대신 지역 사무소가 발급한 위임장입니다. MDA는 위임장이 기기 기술 문서에 명시된 동일한 법인 제조사로부터 발급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소, 자회사, 국가별 영업 사무소는 위임 권한을 어떻게 기술하든 인정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의 지역 허브를 통해 아시아 규제 업무를 처리하는 다국적 제조사가 이 이유로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위임장은 또한 허가 의료기기 목록이 포함된 부록 1을 포함하여 MDA/GD/0027 부록 B의 정확한 MDA 규정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상업적으로 작성된 위임장은 실질적으로 완전하더라도 거부됩니다.

두 번째는 외국 CAB의 GDPMD 인증입니다. 영국 BSI, 영국 SGS, TüV 등 국제 CAB은 전 세계적 인증 자격에 관계없이 Act 737 하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Act 737 제10조에 따라 MDA에 등록된 CAB만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 CAB의 기존 ISO 13485 인증이 적용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는 외국 제조사들이 가장 일관되게 지연을 초래하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LAR 교체 시 신규 AR을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 부족입니다. 신규 AR이 유효한 허가증과 GDPMD 인증을 보유하기 전에 해지 통보를 발송하는 제조사는 시장 접근권 공백에 직면합니다. 처음부터 신규 AR을 구축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4~8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완충 시간은 해지 통보 발송 전에 전환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외에, 중간에서 높은 리스크의 실패 요인으로는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지 않거나 고위 경영진 급이 아닌 책임자, 단일 허가증 정책에 따라 2024년 2월 16일 이후에 다중 역할 신청을 시도하는 경우, 30 영업일 내에 MDA의 추가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아 환불 없이 거부되는 경우, 그리고 임시 GDPMD 인증서를 허가증 갱신일 전까지 완전한 인증서로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 제조사가 MDA 허가증을 직접 보유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2012년 의료기기법」은 허가 기관 자격을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설립되어 주된 사업을 말레이시아에서 영위하는 주체로 제한합니다. 외국 제조사는 말레이시아 LAR를 선임하여 공인 대리인 카테고리 허가증을 대신 보유하게 해야 합니다.

MDA 허가증 취득에 얼마나 걸리는가?

MDA 공표 KPI 기준으로 완전한 신청서 접수 후 14~21 영업일입니다. 다만, 신청 전에 필요한 GDPMD 인증은 MDA 등록 말레이시아 CAB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불완전 신청서는 1회에 한해 반환되며, 30 영업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비 환불 없이 거부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LAR을 변경하면 기기 등록은 어떻게 되는가?

기존 LAR 명의의 기기 등록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MDA/GD/0041에 따라 공식 소유권 이전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완전한 제출 이후 목표 처리 기간은 약 30 영업일입니다. 종단간으로, LAR 교체 결정부터 신규 LAR 명의로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현실적으로 4~8개월이 소요됩니다.

MDA 허가증 하나로 모든 의료기기 등급을 커버할 수 있는가?

예. AR 허가증은 기기 위험 등급별로 발급되지 않으며 Class A~D를 모두 포괄합니다. 다만, LAR가 보유한 GDPMD 인증서는 취급하는 특정 기기 카테고리를 커버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기 카테고리를 추가하려면 진행 전에 CAB을 통해 GDPMD 인증서 범위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MDA 단일 허가증 정책이란 무엇이며, 나의 LAR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024년 보건부 장관 제1호 일반명령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로 각 기관 역할에는 별도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AR 허가증은 이제 기기 등록 활동만 커버합니다. LAR가 수입이나 유통도 담당한다면, 각각 별도의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허가증을 보유해야 하며, 각각 별도의 GDPMD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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