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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공인대표자인가 유통업체인가: 누가 귀사의 말레이시아 기기 등록을 통제하는가

8월 2, 2026
어두운 스튜디오 바닥 위의 콘크리트 모놀리스 슬래브 세 개. Distributor as AR라고 새겨진 어둡고 지배적인 슬래브와 Independent AR라고 새겨진 더 밝고 균형 잡힌 슬래브가 Device Registration이라고 새겨진 낮은 블록 위에 서 있으며, 유통업체 슬래브의 그림자가 등록 위로 드리워져 있다.

외국 의료기기 제조사는 자사 명의로 말레이시아에 기기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기관(establishment)이 제출해야 하며, 제조사가 외국 실체인 경우 그 기관이 곧 말레이시아 공인대표자(AR)로서, 말레이시아 의료기기청(MDA)이 인증서를 발급하면 등록 명의인이 됩니다. 그 공인대표자가 동시에 귀사의 유통업체라면, 귀사의 시장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귀사가 아니라 유통업체입니다. 유일한 단서는 「2012년 의료기기법」 자체에 있습니다. Act 737은 공인대표자와 유통업체가 반드시 동일한 실체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중첩은 제조사가 내리는 상업적 선택이지, 규제상의 기본값이 아닙니다.

「2012년 의료기기법」상 공인대표자란 무엇인가?

공인대표자(AR)는 말레이시아 거주자 또는 정주자이거나, 주로 말레이시아에서 영업하는 말레이시아 설립 회사여야 하며, 이는 「2012년 의료기기법」 제2조에 근거합니다. 이 자격으로 활동하려면 외국 제조사가 발급한 위임장(Letter of Authorisation), GDPMD 인증, 그리고 유효한 MeDC@St 2.0+ 계정이 필요하며, 이는 MDA/GD/0027 제2판에 따릅니다. 해당 공인대표자가 등록 기기를 수입, 수출하거나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기관 라이선스(establishment licence)는 필수이며, 이는 Act 737 제15(1)조에 근거합니다. 라이선스 자체에 대해서는 Infinity의 MDA 기관 라이선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귀사 제품을 둘러싼 있어도 그만인 골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귀사의 기기 등록이 말레이시아에서 의존하는 법적 신분입니다.

외국 제조사가 자사 명의로 말레이시아에 기기를 등록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2012년 의료기기법」 제6(1)조에 따라 기기 신청은 반드시 기관이 제출해야 하며, 외국 제조사는 정의상 말레이시아에서 신청할 자격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적 제조사가 직접 신청하는 관할권, 미국과 EU가 그러하며, 에서 온 제조사는 이곳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여기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에 설립된 일방이 귀사를 대신해 MDA 앞에 서야 하며, 그 일방이 바로 귀사의 공인대표자입니다.

등록은 누가 보유하는가, 귀사인가 공인대표자인가?

귀사의 공인대표자입니다. MDA는 등록 인증서와 등록 번호를 신청 기관에 발급하며, 외국 제조사의 경우 이는 공인대표자를 의미하고, 이는 Act 737 제7(1)조에 근거합니다. 귀사의 이름은 제조사로서 자료에 기재되고, 그들의 이름은 보유자로서 인증서에 기재됩니다.

분명히 짚어 둘 두 번째 노출이 있습니다. MDA는 신청 기관의 행위나 위반을 근거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제9(1)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귀사의 등록이 귀사 기기 자체의 실적 기록뿐 아니라, 「법」상 공인대표자의 준법 행위에도 노출된다는 뜻이며, 귀사 자신의 제품 기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인대표자가 약하면 등록도 약하며, 이는 귀사의 제품 자료가 아무리 깨끗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대표자를 변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은 모든 제조사가 관계가 틀어진 뒤가 아니라 공인대표자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파악해 두어야 할 메커니즘입니다.

공인대표자 변경은 MDA/GD/0041 「의료기기 등록 소유권 변경」 절차를 따릅니다. 이 절차는 기기에 특정되며, 지침은 그것이 의약품 측에서 사용하는 NPRA의 PRH 변경 절차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절차는 동일한 등록 번호를 유지한 채 공인대표자를 교체하며, 이는 MDA/GD/0041 제1조에 근거합니다.

신규로 취임하는 공인대표자가 신청을 제출하며, 이는 제5조에 근거합니다. 두 세트의 서류가 함께 도착해야 합니다. 신규 공인대표자로부터는 신청서, 자체 기관 라이선스, 위임장, 그리고 제조사의 공식 요청서. 현직 공인대표자로부터는 서명된 현직 공인대표자 확인서(Current AR Declaration Form)와 모든 해당 기기 인증서의 반납이며, 이는 제4.1조 및 제4.2조에 근거합니다.

두 번째 세트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현직 공인대표자의 서명된 확인서와 인증서 반납은 신청이 완전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제4.2조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MDA/GD/0041은 비협조적인 현직 공인대표자를 넘어 절차를 진행할 MDA의 권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silent). Act 737 제47조는 이의신청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는 오직 당국(the Authority)의 결정만을 다룹니다. 제조사와 그 공인대표자 간의 사적 분쟁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느 쪽 결론도 암시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 자체가 곧 결론이며, 제조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MDA가 개입하리라는 보장도,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아닙니다.

목표 처리 기간은 약 30 근무일이며, 이는 제4조에 근거하나, 그 시계는 완전한 신청에서부터 돌아갑니다. 이 종속 관계를 문자 그대로 읽으십시오. 현직 공인대표자가 확인서에 서명하고 인증서를 넘겨줄 때까지 그 30일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저 응답하지 않는 공인대표자는 서류를 무기한 미완성 상태로 붙잡아 둘 수 있으며, 그 30일이라는 숫자는 결코 돌아가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기 분류 기간과는 별개의 시계로, A등급은 14~20 근무일이고 B, C, D등급은 더 긴 결합 경로를 따릅니다. 그 수치는 Infinity의 MDA 분류와 등록 기간 브리핑에 있으며, 여기의 공인대표자 변경 기간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은 MDA가 신청을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합니다. 소유권 변경 수수료는 의료기기 등록 ID당 RM 500이며, 신규 공인대표자가 납부하고, 이는 제6조 및 부속서 A(Annex A)에 근거합니다.

공인대표자는 실제로 무엇을 책임지는가?

인증서 보유 외에도, 공인대표자는 기기가 유통될 수 있게 하는 기관 라이선스 의무, 즉 수입, 수출 및 시장 출시를 담당하며, 이는 제15(1)조에 근거합니다. 또한 안전 감시(vigilance)를 담당합니다. 강제 문제 보고(Mandatory Problem Reporting) 기한은 「법」에 직접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은 48시간, 사망, 중대한 악화 또는 재발 위험은 10일, 그 밖의 보고 대상 사건은 30일이며, 이는 제40(1)조 및 MDA/GD/0014 제3.4.1항에 근거합니다. 이후 후속 조사 보고서는 최초 보고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MDA/GD/0014 제4.3항에 근거합니다.

귀사의 공인대표자가 동시에 귀사의 유통업체라면, 귀사의 안전 감시 시계를 돌리고, 귀사의 보고 대상 사건을 신고하며, 귀사의 팀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알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귀사의 유통업체입니다. 이는 이론적 우려가 아닙니다. 누가 언제 무엇에 서명하는가에 관한 실제 운영 현실입니다.

의약품의 PRH와 기기의 AR: 왜 하나의 파트너 구조로는 둘 다 담을 수 없는가

의약품과 기기 포트폴리오를 함께 말레이시아에 들여오는 제조사는 흔히 하나의 현지 파트너가 두 제품군을 모두 담당한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으며, 규제 조문이 이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기기의 공인대표자 변경은 MDA/GD/0041을 따르며, 이 문서는 그것이 NPRA의 PRH 변경 절차가 아님을 직접 명시합니다. 서로 다른 당국인 MDA 대 NPRA, 서로 다른 지침 문서, 서로 다른 신청이며, 동일한 유통업체와 동일한 제조사가 두 제품군에 걸쳐 있어도 그러합니다. 의약품 측, 그리고 제품 등록 보유자가 공인대표자가 귀사의 기기 등록을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귀사의 판매 허가를 통제하게 될 수 있는 경위에 대해서는 Infinity의 말레이시아 제품 등록 보유자(PRH) 브리핑을 참고하십시오. 이 두 작업 흐름을 각각 별도로 협상해야 할 두 개의 노출로 다루십시오. 하나의 파트너 계약으로는 둘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사는 공인대표자 구조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세 가지 구조가 있으며, MDA/GD/0041상의 법적 이전 메커니즘은 셋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로 이 점이 제조사가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독립 공인대표자라고 해서 더 수월한 법적 퇴출 경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 선택지 사이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실무에서 누가 반납 단계를 통제하는가, 그리고 공인대표자 역할 위에 얼마만큼의 라이선스 부담이 얹히는가입니다.

구조 법적 이전 절차 통제권이 실제로 놓이는 곳 행정 부담
유통업체와 분리된 독립 공인대표자 동일한 MDA/GD/0041 절차, 법적 지름길 없음 상업적 차원에 한함. 공인대표자가 바뀌지 않으므로 유통업체 교체는 등록에 영향을 주지 않음 표준 공인대표자 라이선스, MDA/GD/0027에 근거
유통업체가 공인대표자를 겸임 동일한 MDA/GD/0041 절차, 법적 지름길 없음 실무에서 현직이 반납 단계를 통제하며, 이는 법적 위험이 아니라 상업적 위험 더 무거움. 단일 라이선스 정책(Single Licence Policy)이 2024년 7월 1일 전면 시행된 이래, 공인대표자를 겸임하는 유통업체는 공인대표자 라이선스와 유통업체 라이선스를 별도로 보유해야 하며, 결합 또는 혼합 라이선스는 갱신할 수 없음
제조사 자체의 말레이시아 실체를 공인대표자로 향후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동일한 MDA/GD/0041 절차 반납 단계에 대한 제3자 통제를 완전히 제거함. 공인대표자가 제조사 자체의 기업 집단 안에 위치하기 때문 가장 무거움. 해당 실체는 제2조의 공인대표자 정의를 독립적으로 충족해야 하고, 자체 GDPMD 인증, MeDC@St 2.0+ 계정, 위임장을 갖추어야 하며, 여기에 사내 안전 감시와 강제 문제 보고가 더해짐

단일 라이선스 정책 항목은 놓치기 쉬우므로 따로 한 줄을 둘 만합니다. 신청 한 건당 역할 하나 원칙은 2024년 2월 16일부터 적용되며, 전면 시행은 2024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결합 또는 혼합 라이선스는 그 시점 이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각 역할(공인대표자, 수입자, 유통업체)마다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나, 하나의 실체가 여러 개의 별도 라이선스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으며, 환불 및 경과 창구는 2027년 말까지 운영됩니다. 결합 라이선스로 운영해 온 유통업체는 귀사의 공인대표자로 계속 활동하려면 별도 라이선스로 재편해야 하며, 이는 그 관계가 상업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MDA/GD/0041의 법적 무게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꾸는 것은 귀사의 협상 위치와 서류 부담이며, 두 가지 모두 퇴출이 필요해진 뒤가 아니라 서명하기 전에 비용으로 계산해 둘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지 파트너 없이 말레이시아에 기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2012년 의료기기법」 제6(1)조에 따라 신청은 반드시 기관이 제출해야 하며, 외국 제조사는 자사를 대신해 신청할 말레이시아 공인대표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기기 등록 인증서에 기재되는 것은 제조사입니까, 공인대표자입니까?
공인대표자입니다. MDA는 등록 인증서와 번호를 신청 기관에 발급하며, 이는 Act 737 제7(1)조에 근거하고, 외국 제조사의 경우 이는 제조사가 아니라 공인대표자입니다.

MDA가 비협조적인 공인대표자에게 내 등록을 내놓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권한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MDA/GD/0041은 비협조적인 현직 공인대표자를 넘어 진행할 MDA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제47조의 이의신청 위원회는 오직 당국의 결정만을 다루고, 제조사와 그 공인대표자 간의 사적 분쟁은 다루지 않습니다.

절차를 시작한 뒤 공인대표자 변경에는 얼마나 걸립니까?
약 30 근무일이며, 이는 MDA/GD/0041 제4조에 근거하나, 오직 완전한 신청에서부터 계산됩니다. 그 시계는 현직 공인대표자가 확인서에 서명하고 모든 해당 기기 인증서를 반납할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유통업체 겸임 대신 독립 공인대표자를 쓰면 법적 이전 절차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귀사의 공인대표자가 유통업체이든 독립 실체이든 MDA/GD/0041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독립 공인대표자가 주는 차이는 법적 차원이 아니라 상업적 차원이며, 유통업체 교체가 공인대표자나 등록을 결코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브리핑은 「2012년 의료기기법」(Act 737), MDA/GD/0041 「의료기기 등록 소유권 변경」, MDA/GD/0027, MDA/GD/0014, 그리고 단일 라이선스 정책 FAQ를 포함한 1차 출처에서 도출하였습니다. 본문에 의존하기 전에 현행 공식 지침과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